인천시 화물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이 1톤 이하의 용달화물차에서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차까지 확대, 실시됐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시 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9일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0.12.29)과 관련해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차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영세한 개별화물차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천시 화물차는 2만9235대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혜를 입게 될 1.5톤 이하 개별화물차는 784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톤 이하 개별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면제는 부산-서울에 이어 인천이 세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