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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국감현장> 국책사업 국고낭비 '질책'
  • 교통일보
  • 등록 2005-09-22 2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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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SOC사업 문제점 따져
▶국책사업 국고 낭비 '질책'

여야의원들은 22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교부가 주먹구구식 국책사업 추진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수조원의 국고를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건교부가 추진중인 각종 SOC사업의 문제점을 따지면서 이구동성으로 국고낭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건교부가 인천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면서 환승방식을 직결방식으로 전환, 9천800억원의 예산 추가투입이 불가피해졌지만 실제 편익은 4천275억원에 그쳐 5천5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민자사업으로 전환한 부산~울산, 무안~광주 등 3개 고속도로는 실시설계 단계보다 교통량이 46~65%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 투자자들이 협상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2020년까지 1조6천억원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해졌다" 교통수요예측 부실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무분별한 화물차 운행, 도로파손 주범

22일 건교부 국감에서는 건교부의 교량과 도로 구조보존관리체계의 허점으로 인한 무분별한 화물차 운행이 도로를 파손시키고 그 결과 제2의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국내 교량과 도로는 국제기준에 맞게 설계.시공되고 있지만 정작 화물자동차의 운행제한 규정은 축간 거리 및 축의 수, 축의 기능과 구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어 도로의 파손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국토관리청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차량 1대의 축하중이 도로의 설계하중기준을 단 1톤만 초과해도 이는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로 도로포장을 파손시키게 된다.

특히 교량의 경우, 차량의 총중량이 기준치의 10톤을 초과할 경우 교량수명이 약 36개월이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악의 경우 제2의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1급 교량은 5축짜리 총하중 43.2톤 트럭을 표준으로 설계되고 도로포장은 8.2톤 설계하중기준으로 설계·시공하고 있어 미국 등 국제기준과 동일한 상태다.

그러나 정작 국내의 화물자동차의 운행 허용기준은 국제기준과 무관하게 규정돼 있어 합법적으로 국내 교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를 파손시키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유럽 각국은 1축에서 5축까지 축의 수에 따라 총중량을 차등관리하고 있는데 반면 국내규정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후 "국내규정은 교량공식과 무관하게 총 하중 40톤 미만, 총중량 10톤으로 일률적 규제를 하다보니 도로가 합법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도로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선진국 기준에 맞게 화물자동차 운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장관은 수용 의사가 있나"라고 물어 추 장관으로부터 "우리도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는 있으나 우리 도로 사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장 의원은 “성수대교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합법적으로 우리 도로를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철저한 공학적 분석과 실험을 거쳐 화물자동차의 생산 및 운행을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엉터리 도로설계로 세금 2조원 이상 낭비

건교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이 엉터리 도로 건설 계획으로 인한 설계 변경을 묵인해 2000년 이후 2조4천237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공사비에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설계변경이 공사비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000년 이후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 규모의 도로 공사는 모두 238건. 이 가운데 공사의 88%인 202건이 설계변경을 해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물가인상에 따른 노임 인상 등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공사 낙찰률을 변화시켜 설계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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