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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법정의무 보유대수 증가했지만…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5-09 0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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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원 사실상 전무…지자체 시름만 더해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의무 보유대수가 늘어났지만 정부 지원은 사실상 전무해 지방자치단체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1~2급 장애인 200명당 장애인 콜택시 1대를 확보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애인 콜택시 300대에 더해 65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구입비용으로만 1대당 4000만원씩 26억원이 들어간다. 또 매년 1대당 운영비 8000만원씩 총 52억원을 고정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관련 예산 202억원(시의회 증액분 포함시 226억원)의 43%를 쏟아 부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진행됨에도 정부는 예산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유사무도 아니고 위임사무인데 국토해양부에서 당연히 내려줘야 할 예산을 안주고 있다"며 "예산은 없고 증차는 하라고 하니 죽을 맛"이라고 답답해했다.

국토부는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차량 구비규정은 뒀지만 예산 지원 규정은 삽입하지 못했다. 의무는 늘려놓고 져야할 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요구를 하면 '지원근거가 없어 예산을 신청해도 잘린다'고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니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그동안 비난은 서울시가 더 먹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2009년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반면 동일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인 저상버스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저상버스 예산의 40%를 지원받고 있다.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간 재정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현 정부의 잘못된 장애인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게 장애계의 지적이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도가 더 높은데 저상버스는 받고 콜택시는 못 받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두 이동수단간 재정지원의 차별이 발생한 것은 담당부처가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겼거나, 입법미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을 하지 못했지만 복지기금을 이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부담을 떠넘긴 것이 아니라 해당 사무가 지자체에 이양돼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여러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와 최근 기획재정부에 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적근거가 확보 되는대로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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