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개정안 총회 안건으로 상정…오는 25~27일 투표 실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사장 후보등록시 조합 산하 18개 지부장을 사전내정하는 현행 선거제도 대신, 이사장 직선제와 마찬가지로 지부소속 조합원이 지부장을 직접 선출하는 정관개정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총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같은 내용의 임원선출 및 임명에 관한 정관 일부개정안을 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고,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개 지부사무실에서 투표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공고했다.
이번 지부장 사전 지명제 폐지를 위한 정관개정안은 전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이 있어야 통과된다. 과반수이상이 동의할 경우 올해말 있을 예정인 이사장과 18개 지부장 등 임원선거에 적용되고, 부결될 경우 현행 사전임명제가 유지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지부장 사전내정제는 임기 4년의 제16대 조합 이사장 선거때인 2007년 도입됐다. 조합과 산하 18개 지부의 통일성과 집행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일부 문제점과 부작용이 드러나 이번에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조합은 부지부장에 대한 직선제 실시여부는 지부장에 대한 조합원 투표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3월29일부터 4월1일까지 ▲현행 안 ▲18개 지부장제를 폐지하고 기구를 축소하는 서울시 안 ▲직선제를 제시한 조합 안 등 3가지 정관 개정안을 놓고 1가지 안을 선택하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전체 조합원 4만9490명의 45.4%인 2만2489명이 참여, 과반수에 미달돼 총회 자체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