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돼 앞으로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 확대, 광각 실외후사경 등을 어린이통학버스에 부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최근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대책의 하나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적용범위 확대해 앞으로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승강구 보조발판의 너비기준(40cm 이상)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이상으로 넓혔다. 또 승강구 부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광각실외후사경의 설치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