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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5-02 0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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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운송 의무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화물차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제 도입 등을 규정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 정부이송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수십 년간 계속돼온 화물차운송시장의 골격을 바꾸는 것이기에 운송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년 이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이 완화됐다. 운송실적 미달업체 행정처분 시행시기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늦춰졌고, 미달업체에 대한 처분기준도 허가취소에서 감차로 완화됐다.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망 이용의무도 강제시행에서 임의시행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는 살아남았다. 물동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토록 함으로써 다단계 운송을 억제하기 위한 직접운송의무제, 지입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 위·수탁 계약사항 법제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이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직접 화물운송 의무비율제 △위탁화물 관리책임 강화 △타 지역간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의 제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중개·대리 허용 △화물정보망 인증제 및 정보망 이용 의무화 △운송실적 신고 의무 및 실적관리시스템 운영 △불법 운수사업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2013년 1월1일 또는 2015년 1월1일부터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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