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운영하는 렌터카의 차령기준과 렌터카 사업체의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조례' 개정안을 최근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는 렌터카로 사용할 수 있는 차령기준을 종전 소·중형 8년, 대형 10년, 승합 12년에서 경·소·중형 5년, 대형 8년, 승합 9년으로 대폭 낮췄다.
차령기준을 강화한 것은 제주도의 렌터카 차령기준이 다른 시·도보다 2∼3년 긴 탓에 일부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던 낡은 렌터카를 제주도로 들여와 운행, 교통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서 영업사무소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차량 대수를 종전 50대에서 100대로 상향 조정했다.
타 시·도에 주 사무소를 둔 렌터카 사업자가 제주에 영업소를 설치해 렌터카 영업소가 난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 규정은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 뒤부터 적용한다.
제주도는 종전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렌터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도 1년 단위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이에 따른 부조리를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