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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 하루 2만원?…제주 렌터카업계 진실공방
  • 강석우
  • 등록 2011-04-29 1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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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자동차대여조합, 스타렌터카 앞서 시정요구 집회
 
제주지역 렌터카업계가 소나타 렌터카 하루 대여요금 2만원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소속 렌터카 업체 관계자들은 28일 오후 제주시 공항로 스타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대여요금으로 제주도내 렌트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스타렌트카를 규탄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은 지난 2008년 3월5일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의 요금고시제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를 막론하고 연중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현대NF소나타 차량의 경우, 조례 시행 전에는 24시간 요금이 13만4000원이었던 것이 원가계산에 의한 조례시행 후 업체별로 신고한 대여요금은 약 6만5000원 수준이다.

반면 스타렌트카의 24시간 대여요금은 이보다 1/3이 안 되는 2만원에 신고,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요금을 받고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측은 이날 기자회견 자료에서 "제주스타렌트카 측이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대여요금으로 신고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원가계산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했음에도 도청에서 수리해 스타렌트카 측이 이를 악용,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합 측은 허위비방광고 및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스타렌트카 측을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특히 "스타렌트카 측이 차량 대여시 고객 선택사항인 자치보험을 강제적으로 끼워 팔기 해 원가를 보전하고 있다"며 "이는 법령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타렌트카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에 따른 요금고시제의 취지는 신고된 요금을 할인 또는 할증 없이 연중 동일하게 적용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신고된 대여요금이 저렴하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맞섰다.

또 "집회에 참가한 업체들 중 일부는 불법을 저지른 업체도 있다"며 "집회는 스타렌트카가 아닌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제주도청 관계자는 "스타렌트카 측이 고객 선택사항인 자차보험을 끼워팔기 하고 자차보험요금도 계절별 시기별로 들쭉날쭉하게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답변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등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여요금 신고내역도 정확한 산출원가표 제출 등 보완요구를 내리고 출석 소명을 요구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내 렌터가 업체 수는 66개에 이르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공급량 포화상태가 결국 시장 과다경쟁으로 이어져 품질이나 서비스 경쟁이 아닌 가격경쟁 체제로 변질된 것이 이번 렌터카 업체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만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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