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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차량방호 울타리 성능시험 조작"
  • 교통일보
  • 등록 2005-09-21 2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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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선교 의원, 특정회사 제품 합격처리 의혹 제기
도로공사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 안전기구인 차량방호 울타리의 성능시험을 조작해 특정회사의 제품을 합격처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차량방호 울타리 성능시험의 공인기관인 도공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시 편법으로 합격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건교부 및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8일 성능시험에서 불합격한 K사 제품과 관련, 해당업체가 민원을 제기하자 도공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제품임을 알고도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능측정치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편법으로 통과시킨 제품은 알루미늄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차량이 시속 100㎞로 충돌해도 탑승자 안전을 일정정도 유지해야 하는 고기술을 요하는 제품이다.

한 의원은 "충돌시험시 제품의 성능치를 판단하는 계산방식은 현재 미국과 유럽식으로 나뉘고 한가지 기준으로만 성능치를 산출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며 "그러나 도공은 이미 불합격된 K사 제품에 대해 미국식과 유럽식을 혼용해 K사에 유리한 성능측정치만 추려내 재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당시 K사는 제품공급계약을 끝내고 도공의 합격증만 받아 제품을 납품하기만 하면되는 상태였다"며 "이 제품은 이후 서울시 마포대교에 설치됐고 경기도 여주 세종대교에도 시공될 예정으로 편법 합격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도 추가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21일 민원조정위원회에 사내외 전문가 7인을 초청하여 의견수렴한 결과 당사가 제기한 민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확인하고,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통해 시험결과를 국내기준에 맞도록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합격을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K사측은 또 "도로공사에서 분석한 탑승자 가속도(PHD)의 결과 값은 미국의 충돌시험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로 국내기준과 상이한 기준을 적용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도로공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기준 적용의 수정을 합의했고 후속적인 조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K사측은 이어 "이 같이 절차적 정당성과 역학적 계산에 의해 합격한 것이지 금품수수 운운은 지나친 비약과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부당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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