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난으로 4월분 보험료 6백만원 미납 55대 멈춰
택시회사가 자동차 보험료(대인·대물)를 내지 못해 운행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 소재 A택시는 지난 15일 공제 분담금(자동차 보험료)을 내지 못해 보유 중인 모든 택시의 운행을 중단했다.
보험료 미납 등으로 택시 운행이 중단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차량 55대를 소유하고 있는 A택시는 지난달 30일 전체 보유 택시 55대 중 8대에 대한 연간 책임보험료를 미납해 운행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15일 불입해야 하는 4월분 종합보험료 600여만 원을 내지 못해 나머지 47대마저 영업을 중단했다.
창원시는 경영난을 겪어오던 이 업체가 택시 1대당 연간 70만~80만 원 가량인 책임보험료 및 종합보험료 4400여만 원 가운데 4월분 600여만 원을 불입하지 못해 택시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없다.
한편 창원지역 택시업체들은 가스ㆍ부품비 인상,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의 여파로 경영난이 심해 폐업 위기에 몰려 있거나 도산 이전에 매각을 시도하려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택시업체들도 통폐합과정을 거쳐 적정한 차량대수 유지와 투명한 경영으로 어려움을 타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