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획일화된 택시기사의 복장이 좀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택시 기사의 복장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민원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 지자체가 복장규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복장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획일적인 복장 규정을 제시하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10만원)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지자체는 와이셔츠와 신사복 하의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넥타이 종류와 신발 유형까지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상의는 깃 달린 와이셔츠, 하의는 양복바지나 검은색 또는 연한 색 계열의 면바지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 과정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불만과 각종 민원이 제기됐고, 복장규제가 택시사업자들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택시기사들은 청바지나 양복 등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 복장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런 규제가 관광 홍보를 위한 개량한복 착용 등 특정 고객 유치를 위한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민원도 제기돼 왔다.
총리실은 특정 복장만 허용하고 다른 복장은 금지하는 현행 규제방식(원칙금지, 예외허용)을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고 혐오감을 주는 복장만 금지하는 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또 현재 9년으로 제한된 학원버스와 통학버스의 사용연한을 일반버스와 마찬가지로 사전 점검을 거쳐 안전성이 보장되면 11년까지 운행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동차등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당권자 등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인도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본인 외의 사람들은 개인정보가 제한적으로 표기된 자동차 등록원부만 발급받을 수 있어 압류·경매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