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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과 똑같은 교통유발부담금
  • 강석우
  • 등록 2011-04-17 22: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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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1990년 서울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차량 수요 조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등을 고려해 부과한다.

그런데 서울시가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 기준액이 20년째 똑같았다고 한다. 실제로 단위부담금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년간 똑같다.

서울시는 연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인 경우는 1㎡당 700원씩을, 그 외 1000㎡ 이상 시설물에는 1㎡당 350원씩의 단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위부담금이 700원과 350원 등 2단계로만 돼 있어 실질적 교통 혼잡 정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대한 가중치도 없어, 결과적으로 혼잡 정도와 상관없이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가 같으면 동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된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돼 굳이 승용차 이용을 억제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서울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해 2008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관리대책’의 하나로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건물이나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문제점은 인식하면서도 기업의 저항에 부딪혀 기업들의 교통 수요 관리를 방치하고 그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20년 전과 똑같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시키는 한편, 혼잡 지역 및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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