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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환경부 법 어기고 정밀검사방법 변경”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4-17 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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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에 한국형 KD-147로 변경·적용 지시
환경부가 법을 어기며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방법을 변경, 적용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지시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계 관계자 등 1256명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방식 변경관련 감사청구 결과, 환경부가 지난 2007년 ‘한국형 KD-147(실 주행)’모드로 정밀검사 방식을 새로 개발한 후 이를 시험운영하기 위해 공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경유자동차 9만305대에 대해 한국형 KD-147방식을 적용, 정밀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런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 당시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상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기존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 3모드)의 부하검사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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