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운전기사 3만6000여명이 “부당한 LPG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 SK에너지, SK가스, E1,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 7개 정유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37129)을 15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내 LPG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7개 LPG 회사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부당하게 LPG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 LPG 가격을 올려 LPG 소비자인 조합원들이 약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정률은 "공정위의 조사내용과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1인당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토록 할 것"이라며 "추가로 9000여명의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택시기사들이 LPG 가격 담합을 문제 삼은 세 번째 소송이며 장애인부모연대 등이 제기한 소송을 합치면 모두 5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개인택시기사 3만1380명이 31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월 1만2000여명이 추가 소송을 냈으며, 1월에는 전국 택시업체들이 집단소장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LPG 공급사들이 정보 교환과 연락을 통해 판매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해왔다”며 SK에너지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68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