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에 대한 세제 지원 대책들이 입법형태로 지난달 말부터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달 중순 이후에만 총 4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나왔다.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상승, 기존 감면제도의 일몰 도래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것이 지원 법안들의 주요 목적이다.
지난달 중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감면 일몰을 2014년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택시 연료인 LPG에 붙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금액을 kg당 20원 올리고, 이 제도의 일몰기한도 2014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개인택시 차량에 사용되는 휘발유, LPG 등 석유류에 대해 붙는 부가세를 2013년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장 최근인 이달 13일에는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감면 일몰을 2016년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내놨다. 2년과 3년에 이어 5년 연장안까지 경쟁하듯 쏟아진 셈이다.
개정안들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개인·일반회사 택시 등을 불문하고 연료 및 부가세 등의 혜택을 좀 더 늘려주자는 것이 골자다.
이미 국회의 입법논의가 시작된 법안도 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면세 택시연료로 경유를 추가하고, 택시연료인 LPG부탄과 경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는 시한을 2014년말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내 놨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중인 상태여서 이후 발의된 법안들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일반 택시사업자 부가세 90% 감면제도는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해 적어도 연말국회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