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에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해 택시 운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택시기사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홍 최고위원은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의 대중교통 지원정책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규모 운송수단에 집중돼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택시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돼왔으며 이는 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심각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나라당 서민특별위원회는 택시기사들의 근로 여건과 수익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택시대책소위원회(위원장 문창준)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