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진 의원, 전세버스 범위 명확히 한 여객법 개정안 제출
지난해 10월 경기도 일원에서 첫 선을 보였다가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단된 직장인 맞춤형 버스 'e버스'의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하고, 하위규정의 임의적 개정을 통해 사업범위를 조정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 인터넷에 통근버스 동호회를 만들거나 출퇴근용 공동구매버스를 운행하고 있느나 행정기관은 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며 "이에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법상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노선(路線)과 구역(區域)으로 구분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운송사업 등으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은 △전세버스 △특수여객 △일반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해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단체(통근·통학 목적으로 결성된 동호회 포함) 또는 그 단체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와의 1개의 운송계약(운송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에 의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통근버스 동호회의 공동구매버스 등의 운행 가능성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의원은 앞으로 관련업계나 기존 법령, 화물운수사업법 등 유사법령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e버스'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노선과 요금을 공개모집, 전세버스 운행을 시작했으나 정부의 불허방침에 의해 운행이 중단됐다.
정부는 전세버스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운행계통이 허용되는 운행형태의 경우 '특정단체와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판시한 판례를 들어 'e버스'의 운행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