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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 깜짝 법안들, 인기영합 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9-21 07: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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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대중교통 혜택...오토바이, 화물차 규정
교통관련 의원 입법을 둘러 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제출한 '임산부에게 대중교통 등의 이용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이 이같은 논란에 휩싸였다.

또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 등 17명이 지난달 제출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화물업계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은 오토바이(이륜자동차)도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화물 운송업(일명 퀵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가을 제출된 택시회사의 사납금제를 근원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운전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택시영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기업의 경영까지 간섭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전 국회때도 의원입법으로 제출됐다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폐기된 바 있는데 의원들이 또 다시 들고 나와 더욱 논란이 거세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법안들은 법률의 보편성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은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이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발의한 일부 입법안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시행령 정도만으로 규정이 가능한 사안들을 굳이 법률로까지 만들어 임산부나 오토바이, 택시회사 등에 따로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는 논리다.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사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발의된 법안들은 문제의 근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하고 대중요법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대중영합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법의 시행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특히 단속 인력이나 재정 등 정부의 행정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의된 일부 법안들은 시행 가능성이나 지속성도 떨어진다는 평가다.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법은 노.사 모두의 외면으로 사실상 사문화됐으며 많은 택시사업자들은 물론 운전기사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이에 대해 "지키지도 못할 법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의원들의 입법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같은 입법경쟁은 정부 입법에 밀려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의원 입법 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또 본회의 통과 가능성 여부를 떠나 국민(교통)생활과 밀착되는 법안들이 쏟아지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이 국민(교통)생활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정 법안을 대중인기영합주의적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의원들의 본업인 입법 활동 강화 측면에서 볼 때 비난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들 법안이 국민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단순한 대중인기영합주의인지에 대한 이견은 앞으로도 좁혀지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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