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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권 도입…최저 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4-07 1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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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이 도입되고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이 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교통기본법의 제정취지는 서민 교통강화를 위한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등 서민층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을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대국민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해 '교통권'(국민들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개념을 도입해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보장토록 했다.

또 서민교통 강화를 위해 국민소득,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한 '최저교통서비스(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정·고시하고, 이에 미달되는 지역은 대중교통수단 운행확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간 교통서비스가 취약했던 도시 달동네, 농어촌 및 외딴곳·오지(奧地) 등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선언적 내용위주의 기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통기본법으로 흡수·통합해 대중교통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은 대중교통전용지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이다.

그밖에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통산업의 민간참여 촉진, 전국교통사업자협회 설립 등 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기본법이 제정되면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서민교통서비스 수준이 한층 강화되고, 교통정책의 확고한 기본원칙 정립으로 교통산업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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