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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LPG 개소세·교육세, 감면금액·기간 확대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4-02 1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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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택시연료비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현행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현재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부탄(LPG)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감면금액을 kg당 20원 올리고, 세제혜택 기간도 2014년까지 2년 더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상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에 대해선 kg당 40원의 세금(개소세+교육세)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를 60원으로 높여 세제혜택을 더 주자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또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의 일몰기간도 2014년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오 의원은 "최근 LPG 가격 폭등으로 인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세금감면 확대분으로 1421억원, 일몰연장분 1471억원 등 2011년~2014년까지 4년간 총 289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오 의원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세 90%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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