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노위, 33명 임금에 1억6500만원 부과 결정
택시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뒤 운전기사를 대량 해고했던 경남 창원의 (주)대아교통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30일 심판위원회를 열어 대아교통이 운전기사를 해고한 지난해 7월말부터 택시면허를 반납한 같은해 10월11일까지 33명의 운전기사 임금에 대해 이행강제금 1억 6500만원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해고된 운전기사는 모두 68명으로 이 가운데 53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회사측과 합의한 20명을 제외한 33명의 임금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지노위는 해고된 운전기사의 원직복직에 대해서는 대아교통이 택시면허를 반납하고 폐업했기 때문에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 결정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아교통은 지난해 7월부터 시급 4110원을 지급토록 하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뒤 경남도내 택시업계에서는 처음으로 68명의 운전기사를 해고한데 이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해 같은 해 10월 11일 폐업이 확정됐다.
그러나 민주택시노조 경남지부와 대아교통 분회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 등을 냈으며 경남지노위는 지난해 9월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근거가 없다'며 '부당해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