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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택시·버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강화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3-29 0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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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확정된 경우만 포상금 지급…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가 택시·버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택시·버스 운행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처분이 확정돼야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기존의 '행정처분 시'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결과 확인 후'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현재는 시민의 신고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심사절차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 조례에 따르면 택시를 일정 금액만 받고 빌려주는 도급 행위, 개인이 일반 승용차를 사서 회사택시로 운영하는 지입 행위, 버스 수입금 횡령 등이 적발되면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신고자는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100만원, 버스 수입금 횡령 1000만원 등 20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익명 또는 허위신고이거나 이미 행정처분이 이뤄진 사항에 대해선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이 포상금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신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채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4월 14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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