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위·수탁 차주가 1대 사업자로 허가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4년 1월20일 개정·공포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은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와 속칭 지입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해당 법 공포 당시 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차에 의해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차 운수사업자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어 2008년 3월 화물차운수사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같은 부칙 규정이 삭제됐다.
백성운 의원은 "이로 인해 현재 위·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며 "이를 다시 부칙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안 부칙 제3조)"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