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운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과징금 액수도 상향조정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의 결함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또 현행 10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등은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리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디/
또 이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과징금 부과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부과요건으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만 규정되어 있다.
백성운 의원은 "자동차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한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물 뿐, 과징금은 제재수단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이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한 경우를 과징금 부과 요건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1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과징금 액수를 자동차 안전의 중요성, 자동차제조사의 매출규모 등을 감안해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 제작자 등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강화했다(안 제74조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