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압류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분납계획 받아 해제키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9-16 23:26:01

기사수정
  • 정부, 유가보조금 압류 법적금지 추진
국세 체납을 이유로 유가보조금이 압류된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열어 국세 체납 화물차주로부터 분납계획을 제출받은 뒤 국세청 압류를 풀어 체납 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화물차주 김동윤 씨가 치솟는 경유가에 유가 보조금마저 압류당하자 처지를 비관해 분신, 사망에 이른 것이 계기가 돼 열렸다.

정부는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유가보조금 압류도 가급적 자제할 예정이며, 국세청은 이날 이같은 방침을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가보조금 등 생계형 보조금에 대한 압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현재 정부 방침으로 주고 있는 보조금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