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일반(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혜택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일몰시한을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은 부가세 납부금액의 90%를 감면받고 있다.
오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와 지하철 심야운행,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 등 유사 영업행위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 여건 개선이 열악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경감 일몰시한을 오는 2013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안 제106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