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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1년내 중대결함 4회 발생땐 교환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5-09-17 0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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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규정개정안 의결...중고차 30일내 하자땐 무상수리
10월부터 자동차 구입후 교환이나 차값 환불 등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등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10월부터는 이같은 보상기준 제항이 없어져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제2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피해보상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새 차 구입후 1년 내에 주행이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30일(작업일수 기준 누계)을 초과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차량 구입후 1개월 이내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결함'은 1차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중고자동차에 대한 품질보증규정을 신설, 자동차 구입후 30일(차량 인도일 기준) 또는 주행거래 2,000km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중고차 판매업자로부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고차 구입후 고장이 나도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국내선 항공기의 운송불이행.지연에 따른 피해보상도 강화해 지금까지는 대체 항공편을 4시간 이내 제공했을 경우 운임의 20%, 4시간을 넘기면 운임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10월부터는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운임의 20%를,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시에는 운임의 30%를 각각 배상받을 수 있다.

열차지연의 경우 KTX는 20분이상 40분 미만 지연되면 운임의 12.5%, 40분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 지연되면 50%를 각각 돌려받는다. 일반열차는 40분이상 60분미만 지연되면 운임의 12.5%, 80분이상 120분 미만은 25%, 120분이상은 50%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밖에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동차가 도난 또는 훼손되거나 차내 소지품이 없어지는 경우 주차장 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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