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화물운송자격증은 그대로 유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기준 중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삭제했다(법 제23조제1항제7호 삭제).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하고 있으나, 운전면허 취소자는 이미 도로교통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화물운송자격을 함께 취소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며, 화물운송자격은 운전면허 취소와는 상관없는 자격증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소는 부당하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는 지난 2003년 화물 물류대란 이후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2004년 7월21일 도입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