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 등 택시대수 제한
지역별로 택시대수를 제한하는 '택시총량제'가 전남지역 5개 시에서 시행된다.
전남도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택시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시 등 5개 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택시 총량을 결정해 5년 단위로 설정하고 그 기간에는 한도를 넘지 않도록 택시 운행대수를 제한하게 된다.
전남도는 5개 시 지역 이외에 다른 군 단위 지역에서도 면허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택시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교통공단 교수 등 7명으로 택시총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5일 심의위를 열어 총량 규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다음달 중 공고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