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등 운송시장 지각변동 불가피
지난 2년 넘게 답보상태였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1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정부이송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수십 년간 계속돼온 화물차운송시장의 골격을 바꾸는 것이기에 운송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년 이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이 완화됐다. 운송실적 미달업체 행정처분 시행시기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늦춰졌고, 미달업체에 대한 처분기준도 허가취소에서 감차로 완화됐다.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망 이용의무도 강제시행에서 임의시행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는 살아남았다. 물동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토록 함으로써 다단계 운송을 억제하기 위한 직접운송의무제, 지입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 위·수탁 계약사항 법제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이다.
개정안은 △화물차 운송사업의 가허가제 △운송사업자의 직접 화물운송 의무비율제 △위탁화물 관리책임 강화 △화물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의 제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중개·대리 허용 △화물정보망 인증제 및 정보망 이용 의무화 △운송실적 신고 의무 및 실적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에 따라 화물차운송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