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부산~거제연결도로)를 이용하는 개별화물운송사업자들로부터 원성을 사왔던 메가트럭 등 3종의 화물차량에 대한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가 완화된다.
부산시는 거가대교(지난 1월1일 개통)의 메가트럭, 노부스, 프리마 등 3종의 화물차량에 대한 요금을 기존 대형요금 2만5000원에서 중형요금인 1만5000원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메가트럭 등 3종의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차량등록부상 중형인 4.5t 트럭임에도 윤거(차폭)가 거가대로의 중형요금 기준(1,800㎜ 이하)을 100㎜가량 초과한다는 이유로 대형요금을 물어야 했다.
부산시는 영세한 개별화물운송사업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경상남도 및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와 협상을 벌여 윤거에 관계없이 5.5t 이하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중형으로 분류키로 했다.
거가대로의 변경된 차종별 요금은 ▲소형차(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1만원 ▲중형차(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단 5.5t 이하 차량 포함) 1만5000원 ▲대형차(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2만5000원 ▲특대형차(3축 이상 차량) 3만5000원이다.
이번 통행료 조정으로 하루 200대 이상의 화물차량이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로 개별화물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거제도와 녹산.신호공단 및 부산신항의 물류 운송의 원활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