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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택시사업주 부가세 사용지침 준수안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3-12 1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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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택시노련, 지역단위 노조에 지급현황 파악 지시
전국택시노조연맹은 일부 택시사업자들이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택시노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분에 대한 부가세 경감세액의 지급이 올해 2월 25일까지 종료됐으나, 일부 택시사업자들은 지급내역을 회사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하지 않는 등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해 지급하고 부가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해야 함에도 이런 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택시노련은 각 시·도 지역본부에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지급현황'을 해당 지역 단위(분회)노조 등에서 세밀히 조사, 파악해 노련에 보고해 줄것을 요청했다.

택시노련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지급현황이 접수되는 대로 부가세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회 국정감사를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근절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르면 택시 사업주가 사용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개선명령 조치와 부가세 전액 환수조치는 물론 가산금 20%를 부과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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