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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업구역 밖 운행거부 위법 아냐"
  • 김봉환
  • 등록 2011-03-12 1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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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사업구역 밖 운행의무는 지나친 확장 해석"
서울을 사업장으로 하는 택시를 잡고 수원이나 인천을 가자고 할 경우 택시기사가 거부하면 이는 승차거부일까?

법제처는 지난 8일 제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임병수 법제처 차장)을 열고, 승객이 택시운송사업 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 택시기사가 거부해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승차거부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도착지가 택시의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했었다.

법제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을 '사업구역 내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해 승객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사업구역 내에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며 "면허를 받은 운수업자가 사업구역을 위반해 영업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만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 요구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 제재를 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택시운송사업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사업구역 영역 밖 운행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으로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 거부가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만큼 국토해양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해 입법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요금의 시계(市界) 할증제를 폐지한 후 서울 밖으로 나가려는 수도권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 거부 문제로 승객과 기사간에 시비가 벌어지는 일이 잦자 이에 대한 단속문제를 놓고 고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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