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안내면 등록번호판이 압류된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3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에만 번호판을 영치할 있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동차 운행·관리 등과 관련된 과태료를 안냈을 때에도 행정청에 번호판을 압류당할 수 있게 됐다. 관련 과태료의 종류와 영치 요건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무부는 이번 질서법 개정으로 현재 40%에 불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