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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기사 年100명 음주운전 사업면허 취소"
  • 교통일보
  • 등록 2005-09-15 07: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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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개인택시면허 취소현황 첫 보도
매년 100명 안팎의 개인택시 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1천491명이 음주운전 또는 각종 범죄 행위로 면허가 취소됐다. 개인택시 면허 취소 현황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면허 취소자 1천491명 가운데 '개인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으로 사업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959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 서울지역 면허 취소 통계는 2000년까지 집계되지 않았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각종 범죄행위를 포함한 기타 사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운전사는 387명(26.0%), 자가용 등을 몰다 면허가 박탈된 경우는 137명(9.1%)이었다.

개인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운전사는 2001년 162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02년에는 8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2003년 111명, 지난해 109명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45명으로 1위였으며 이어 경기 125명, 경남 100명, 부산 82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2001년 이후 4년간 78명으로 상당히 많은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2002∼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과 경기가 각각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36명), 경남(32명) 등의 순이었다. 울산은 한 명도 없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실제 '만취 택시'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택시 운전사에 대한 정기적인 약물검사 및 예방교육 실시, 사고경력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택시 운전사들은 택시를 몰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도 운전 면허뿐만 아니라 사업 면허까지 취소하도록 규정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개인택시 면허 취소자 구제요청 청원서를 국회에 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했다.

전국개인택시사업권회복 추진위원회 고기남 위원장은 "쉬는 날에 택시를 몰거나 자가용을 타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5000만 원 안팎을 주고 산 개인택시 사업권까지 잃게 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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