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 인터넷으로 신청…승객 수 맞춰 전세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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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통근버스인 'e-버스' 운행이 불법으로 규정되며 단속 대상에 포함되자 네티즌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e-버스'는 인터넷을 통해 출퇴근 시간과 출발·도착 장소가 비슷한 수도권 거주자를 모아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말 문을 연 이후 현재 5000여명의 회원이 이용 중이다.
편도기준 한 달 9만9000원으로 대기업 통근버스의 단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비교하면 다소 비싼 편이지만 전세버스인 만큼 기존 통근버스보다 편리하게 앉아서 갈 수 있고, 정차하는 곳이 많지 않아 빠르게 간다는 장점때문에 직장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e-버스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불특정 다수를 모집해 운행하는 미허가 운송버스"라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서 현재 운행을 멈춘 상태다. 국토부는 "e-버스가 동일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일정 노선을 다닌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노선버스는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하고 승인된 구간을 다녀야 한다.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징역 2년 이하 혹은 과태료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 역시 "노선버스는 관할 시도에 등록 후 승인된 구간을 다녀야 한다"며 단속한 뜻을 밝혔다.
기존 버스업계도 노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e-버스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e-버스 관계자는 "같은 논리라면 관광버스 역시 불법"이라며 "학교나 회사의 버스 운행은 괜찮고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의 운행이 불법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실제 e-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 역시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데 법이라는 형식에 묶여 편의를 침해하는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다른 네티즌도 "국가 차원에서 유동성 있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가에서 노력했지만 결국 출퇴근 전쟁이 해결되지 않아 이같은 교통수단이 등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네티즌은 "우선 법이 규정하는대로 따라야한다"며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법을 어긴 뒤 그같은 이유를 내세운다면 법이 무슨 소용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동감한다는 다른 네티즌도 ""e-버스의 의도가 좋다고 해도 어쨌든 법을 어긴 것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분명 잘된 수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법도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주장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