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사율 17% 일반사고 1.7배 … 졸음운전, 후속사고 탓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가운데 화물차 사고로 숨진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0년 한 해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389명 가운데 화물차 사고로 148명이 숨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발생 건수에 따른 치사율은 16.9%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치사율(9.8%)보다 1.7배나 높은 수치다.
화물차 사망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이 34.5%(51명)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및 고장 차량으로 인한 후속사고 14.2%(21명), 과속·급차로 변경사고 12.8%(19명), 갓길·공사장 관련 사고 12.2%(18명), 정비불량 사고 5.4%(8명) 순으로 조사됐다.
노선별로는 경부(31명), 호남(17명), 중부내륙(16명), 남해(14명), 영동(14명), 서해안선(12명) 등 장거리 물류수송이 많은 6개 노선에서 70% 상당을 차지했다.
계절별로는 여름철인 6∼8월에 31%(46명)로 최다였으며 요일별로는 목요일(26명), 월요일(25명), 금요일(25명) 등으로 주말보다 평일사고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새벽·아침시간대(새벽 4시∼오전 8시) 23.6%(35명), 오후시간대(낮 12시∼오후 4시) 22.3%(33명), 심야시간대(새벽 0시∼새벽 4시) 18.9%(28명) 순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화물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시간대인 심야·새벽시간대에 주로 통행하고 있어 졸음·과로 운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화물차 사고가 빈번한 노선에 화물전용휴게소 및 간이휴게소를 도로공사와 협조해 대폭 확충키로 했다.
또 후속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전광판을 확충하고 사고현장 사전안내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초동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사구간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공사업체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상습 음주운전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휴게소(15개소) 주변 시설을 일제 점검해 주변 식당가를 이용한 음주를 차단하고 심야·새벽시간에 불시 휴게소 출구에서 음주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지정차로 위반, 후미등·후부반사지 미부착 행위 등 사고와 연관된 위험행위를 강력 지도·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