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구식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제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청구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인 속칭 '나이롱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교통사고에 대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는 경찰의 사고조사 기록"이라며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조사기록을 열람, 공신력 있는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