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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택노조, "택시제도개혁 입법 쟁취 총력투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9-15 07: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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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정기국회기간 집중투쟁 돌입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구수영)은 택시제도개혁 입법 쟁취를 위해 정기국회 개회기간 동안 집중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 동안 전북 무주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택시제도개혁 입법 쟁취를 위해 정기국회 개회기간 동안 집중투쟁에 돌입한다는 하반기 투쟁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구체적 요구사항으로 △유류비 운전자 부담 철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택시노동자 저임금 고착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 △건설교통부의 리스제, 택시차량 휴지연장 등 개악음모 즉각 중단 등을 밝혔다.

민주택시연맹은 "택시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급제와 사납금제, 불합리한 택시제도로 인해 LPG를 비롯한 각종 운송경비를 택시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장시간 운행에 시달리며 법정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등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그 어느 때보다 사상 최악의 참혹한 처지에 내몰려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여당은 사업주이익에만 편승해 택시제도개선 입법을 회피하고 도급제를 합법화하는 리스제 도입, 휴지기간연장, 택시운전자격강화(전과자), 2종면허 허용, 차령연장 등 부당한 개악음모만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택시연맹은 택시제도개혁 입법 집중투쟁을 전조직적 결의로 실천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10월초까지 1천여명의 간부진 집중교육 및 실천단 조직, 10만 서명운동, 불법행위 집단 고발, 국회의원 항의방문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택시연맹에서 요구하는 정기국회 택시제도개혁 입법사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유류비 전액 회사 부담, 도급제 면허취소, 교대운전, 부가세 경감액 부당사용 처분기준 명시
- 택시업체 서비스경영평가 및 우수업체 인증지원제 전면 도입
- 사업조합에 위탁한 택시운전자격관리업무를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으로 이관

2. 최저임금법 개정
- 수입금에 의한 도급임금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시키는 독소조항을 철폐
- 택시노동자의 기본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LPG특별소비세 전액 감면 및 유가인하 (유류비 전액 회사부담 선행)

4. 대리운전 규제입법 및 밴형화물 여객운송행위 처벌기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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