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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9-15 07: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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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여건 열악한 주택가 보도.차도 분리
내년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많거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주택가는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 시장, 군수는 내년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보도와 차도가 나눠지지 않고 불법 주차로 보행사고가 많은 주택가 주변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한다.

네덜란드와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행환경 조성차원에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보행우선구역으로 정해지면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차도폭이 줄어들며 속도저감시설이 마련된다.

건교부는 각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매년 일정구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될 판교.송파.파주 등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에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지하철 1량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정해 좌석의 50%에 전용좌석을 만들고 버스운송사업자중 운행버스의 절반 이상을 저상버스로 할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키로 했다.

여객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개방형 개찰구, 추락방지시설 등이 설치되고 신설 역사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갖춰진다.

제정안은 이와함께 도로에 보도를 만들때 보도의 폭을 최소 2m로 하고 횡단보도 턱을 낮추는 한편 점자유도블럭을 설치해 지체.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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