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贊 "저소득자에게 적게 물려야 "反 "비현실적 발상"
교통위반 범칙금을 소득과 연계해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만찬에서 "생계형 픽업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내는 벌금과 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위반해서 내는 벌금이 같은데 그게 공정사회 기준에 맞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똑같은 법규를 위반했어도 한 사람은 생계가 걸린 문제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저 취미생활을 하다가 위반한 경우일 가능성이 큰데 같은 액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게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2009년 8월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 택시나 화물차 운전자들이나 차 한 대에 생계를 의존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예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도 지적한다.
하지만 교통위반 범칙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은 범칙행위 자체에 대한 문책을 넘어 소득 재산의 차이를 제재의 범위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위험한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니고,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과오인데 소득이 많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교통범칙금을 더 내야 할 법적 논리는 없다는 것이다.
교통 범칙금은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소득 재분배와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해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일수(日數) 벌금제'(day-fine)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피고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1일 평균 순수입'을 정하고 최종 벌금액수를 정하는 것이다.
벌금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부과해야 적절한 징벌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제도로, 현재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멕시코 마카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009년 소득과 연계해 교통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려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문제점을 지적해 법안 발의를 포기한 적이 있으며,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도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감면하는 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국회로부터 소득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기가 힘들다는 답변을 받고 보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9년 당시 강 의원에게 회신한 검토보고서에서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수입이 분명히 드러나는 봉급생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