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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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1급·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도 방문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이동시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18~3.9)중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02-2110-8687, Fax02-507-7676)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