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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제도 내년 상반기 폐지될 듯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5-09-15 0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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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내년 상반기에 폐지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14일 오후 삼청동 청사 회의실에서 청와대 정책실,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환경.인구.재해 등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비공개 대책회의를 갖고 교통을 비롯한 인구.재해 등 3개 영향평가제도 폐지방침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통영향평가제도 폐지로 인한 최소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별 법령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4대 영향평가제도중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평가항목을 기존 23개에서 16개로 줄이는 내용의 개선안이 마련된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통보하고 관계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영향평가제도 등 3개 영향평가제도를 전면 폐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이 이번에 4대 영향평가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키로 한 것은 각종 영향평가제도가 중복 운영되면서 연간 최소 수조원의 기업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작년 9월부터 4대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성격이 비슷한 교통영향평가제도와 건설 관련 개별법령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이 이중으로 적용되면서 지난해에 교통영향평가 부문에서만 사업지연 등으로 4조원 가량의 기업부담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정부가 지난 99년 3월 4대 영향평가제도의 비효율성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 영향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했으나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관련 제도는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사실상 지난 6년동안 유명무실해져 폐지방안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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