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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수수관행 폐지 촉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2-16 0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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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정비연합회, 전국 5천여 사업장에 포스터 배포·게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전국 5100여 정비사업체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수수관행 폐지촉구를 위한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포스터를 차량소유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포스터는 변경된 자기부담금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차량소유주가 차량출고 전에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기부담금이란 차량소유주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차량수리비에 대한 일정비율(20~30%)만큼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때 자기부담금 만큼 공제하고 받게 돼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차량수리비를 지불할 때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차량소유주로부터 받도록 하고, 차량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만큼 공제해 정비업체에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 박래호 상무는 "지난해 말 정부의 자동차보험개선대책 발표 이후 자기부담금제도가 5만원 정도 부담했던 정액제에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하게되는 정율제로 바뀌게 됐다"며 "그 동안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해결되어야할 자기부담금을 정비사업체에서 수수할 수 밖에 없었던 불합리한 관행을 폐지하고 올바른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포스터를 제작, 전국의 정비사업체에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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