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만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상품이 내년부터 출시될 전망이다.
14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른바 '마일리지 보험' 도입이 연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마일리지 보험 상품은 미리 약정한 거리 이내로 주행하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할인된 기본보험료만 내고, 약정된 거리를 넘어서면 초과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거의 하지 않거나 차량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출시된 '마일리지 보험' 상품은 1년에 2000마일(약 3200km) 이하 거리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6개월 동안 보험료 45%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 보험이 활성화 될 경우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늘어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자동차 사고도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금감원 측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