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빌미삼아 현금을 요구한 택시기사 김모씨(24)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5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W 아파트 앞에서 승객 최모씨(20·여)가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돌려주는 조건으로 현금 15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현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습득한 휴대전화를 팔아버리겠다"고 최씨를 협박해 3시간 만에 현금을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인근 편의점에 휴대전화를 맡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승객들이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면 통상적으로 사례비 명목의 현금을 지불하는데, 최씨의 휴대전화는 최신 기종이어서 적절한 비용을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발신번호를 숨겨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송금한 용의자 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해 김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