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토해양부의 '택배산업 선진화 대책' 상당 부분이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으로 추진한 378개 과제를 감사해 부적정·불합리하게 처리된 14건을 적발, 관련기관에 개선조치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의 사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한 감사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시작해 12월 감사위원회를 거친 후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결과 2008년 이후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총괄하지만 과정 선정과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지난해 2월 '택배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해 택배업종의 법제화를 추진해 왔지만, 지금까지 택배산업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택배 사업자는 일반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화물차주와 택배본사가 집·배송을 담당하는 분업형태에 있는 택배산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택배산업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재위탁, 대행하게 할 수 없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