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지역 버스회사들에 대한 행정 대집행이 지난 11일 진행된 가운데 이날 오후 전주시 팔복동 호남고속에서 사측이 버스 출차하면서 이를 돕던 경찰과 막아서던 노조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전주 버스파업이 두 달을 넘긴 가운데 지난 11일 사측의 버스 출차 등을 방해한 민주노총의 천막과 차고지 입구에 주차된 자동차 등 시설물 철거가 이뤄졌다.
전주지법 집행과와 전주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일·호남·신성·전일·전북 등 전주시내 5개 버스회사의 노조 천막과 출차 방해물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벌였다.
이날 행정 대집행은 5개 버스회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으며 전북경찰은 노조와의 충돌을 우려해 경력 15개(1200여명) 중대를 배치했다.
버스회사 2곳에선 출차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호남고속 노조원 8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전주시 팔복동 호남고속에서 사측의 버스 출차를 막았다.
경찰은 경력 6개 중대를 투입해 사측의 출차를 도왔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을 버스 앞을 막아세우며 2시간가량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 노조원은 움직이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 왼쪽 다리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등 노조원 2명(경찰 집계.민주노총 5명 주장)이 부상했고, 노조원을 막던 경찰과 전경 2명이 찰과상을 입었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팔복동 신성여객에서 일부 노조원이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회사 입구 도로에 시너를 뿌려 불을 붙였고, 이날 오전 제일여객 앞에선 노조원들이 철거에 항의하는 즉석 집회를 열기도 했다.
4개 버스회사는 지난 7일 법원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된 후에 노조 측이 시설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자 강제집행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앞서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전주시내 4개 버스회사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노조는 부동산과 부동산 안의 시설을 점거하거나 정류장의 출입, 주차, 운행 등 일체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