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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산정 소비자참여' 입법추진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9-13 2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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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석 의원, 금융감독기구설치법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자동차보험료 결정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서 열린 '자동차운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병석 의원은 "1천500만 운전자라면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 당사자인 국민은 자세한 내역도 모른 채 당국의 결정에 따라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산하에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순보험요율 협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순보험요율의 변경에 대해 세부 내역을 자세히 모른 채, 손해보험 업계가 보험요율 인상방안 또는 요율제도 변경안을 만든 뒤 보험개발원이 검증하고 금감원이 승인만 하면 그대로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2005년 5월부터 적용해 내년 9월 보험료 할증에 반영될 예정인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 변경안은 '교통사고 줄이기'라는 명분에 합당하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변경안은 무면허, 뺑소니는 1회마다 30%로, 음주·과속 등 9가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마다 10% 할증하는 등 위반 사항에 대한 할증폭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이어 "국가가 법으로 범칙금 인상, 벌점 강화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민영보험사가 보험료인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선 것은 보험료 수입증대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매회 10%, 최대 30% 할증율은 너무 과도하며, 법에서도 금지하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고율이 아닌 사고 개연성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찰청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개발원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할증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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