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모범운전자 권한 강화…3월부터 시행
앞으로 모범운전자의 교통신호 지시를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경찰의 교통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모범운전자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이며 이에 더해 벌점 15점도 받게 된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운전자는 모범운전자 등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 현행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것이다.
경찰이 그 동안 사실상 사장돼 있던 모범운전자의 권한을 새삼 강화하고 나선 것은 모범운전자들이 경찰관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운전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모범운전자 연합회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모범운전자들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던지고, 차로 밀어붙이거나 폭력을 행사한 방해 사례는 5300여건에 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법질서 경시 풍조를 없애고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폭행하면 적극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